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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가입하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용조합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분증 (예, 운전면허, 여권, 시민권, CareCard, Social Insurance Card etc.)을 제시해 주심으로 간단하게 조합원에 가입이 됩니다.

    연소 조합원 (Junior Member) – 18미만
    일반 조합원 (Regular Member) – 18세 이상
    노년 조합원 (Gold Member) – 60세 이상
    사업자 조합원 (Business Member) – 개인이나 동업 또는 법인체 사업자 조합원
    단체 조합원 (Organization Member) – 비영리 기관이나 친선모임, 종교단체 조합원   
    연소 조합원과 노년 조합원에게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거주자 조합원 (Non-Resident Member)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비거주자 (Non-resident)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조합원에게도 일반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며 비거주자 조합원 구좌에 예치된 예금에 (캐나다 달러나 미국달러)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법에 의거 전액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권 사본과 거주국 (미국 또는 한국)의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비거주자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특혜 (Member Benefits)


”돈 보다 사람이 우선” (People before Profits) 이 신협은행의 모토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신용조합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와 일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조합이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 출자배당 (Share Dividend) – 연말 정산 후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출자금에 배당 합니다.

    이용고배분 (Patronage Refund) – 연말 정산 후 잉여금의 일부를 신용조합 상품 이용도에 따라 배당하는 제도로 1년간 조합에 지불한 총 이자액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조합에서 받은 총 이자액에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금융서비스조합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중 예금에는 가능한 한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며 대출에는 가능한 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 프로그램 – 신용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장학사업, 청소년 여름캠프 (Camp YES), Student Internship, 각종 세미나, 모임방 제공 등이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예금 (Membership Equity Share)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신용조합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은 소정의 출자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출자는 예금 형태로 조합원 구좌에 적립 됩니다. 출자배당과 이용고 배분은 이 출자계좌에 지급됩니다.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 액수의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1인 1표의 참정권의 권리를 갖습니다.

    청소년, 일반, 노년 조합원 - $25 이상 $5,000 이하
    사업자, 단체 조합원 - $100 이상 $5,000 이하
    비거주자 조합원 - $25 이상 $5,000 이하    


조합 상품의 이용

조합원은 누구나 신용조합의 다섯 개 영업점에서 전문 금융인을 통해 제공되는 일반 금융기관과 차별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온라인 뱅킹에 연결 할 수가 있으며 Mobile Phone을 이용 SMS (Short Message Servic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보증보헙 (Deposit Insurance)


CUDIC (Credit Unio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BC) 은 BC주 내 신협은행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금을 보증보험 하는 공사 입니다. FICOM (Financial Institutions Commission) 은 BC 주정부 금융감독원으로 이 CUDIC 을 관리하며 주 내 신협은행을 관리 감독 합니다.

    ♦ 보증보험 한도와 보증 대상 – 신용조합에 예금된 모든 예금액과 미지급 이자가, 캐나다달러나 미국달러에 관계없이 또 정기예금일 경우 그 만기일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100% 전액 보증보험 됩니다.

    ♦ 보증보험 대상 신용조합 – BC주 내에 위치한 모든 신협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이 보증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 보증보험 제외 상품 -  출자예금 (Equity Share) 은 보증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협은행을 통해 구입한 뮤추얼펀드(Mutual Fund)나 주식형 RRSP도 보증보험에서 제외 됩니다.

    ♦ 보증보험 신청 – 모든 예금은 신용조합에 예치되는 즉시 자동 보증보험 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 자세한 내용은 www.cudicbc.ca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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