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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가입하기


기업이라 함은 자연인이 아닌 사업체를 말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어떤 기업(사업체)이든 신용조합의 기업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에서는 세 가지의 기업 형태 중 한 가지 모양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 Sole Ownership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체) : 한 개인이 자신 개인의 명의로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 입니다. “갑” 이라는 개인이 “ABC Home Renovation” 이라는 건축회사를 운영 하되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다면 Sole Ownership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과 기업은 동일시되므로 “갑 = ABC Home Renovation” 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갑” 개인 이름의 구좌를 기업운영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론은 성립하나 기업 회계 정리의 편의 또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ABC Home Renovation” 이라는 기업구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Partnership (동업체) : “갑” 과 “을” 두 사람이 동업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 입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의 등록은 동업자들의 선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기업구좌만은 따로 개설해 기업의 운영을 관리함이 당연 합니다.

    ♦ Corporate (법인체) : 법인체가 기업을 소유하고 법인 소유주나 그 고용인이 운영하는 형태 입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체 등록이 필수이며 법인체는 한 개인과 마찬 가지로 한 독립된 개체 이므로 기업 구좌의 개설도 필수 입니다.

기업의 형태에 따라 기업 조합원이 되기 위한 구좌 개설에 요구되는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Sole Ownership :

      개인의 신분증 3 종류 (운전면허증, 시민권, 여권, CareCard 등)
      Social Insurance Number  
      Business License (City Hall)


     ♦ Partnership :

      각 파트너의 신분증 3 종류 (운전면허증, 시민권, 여권, CareCard 등)
      Social Insurance Number
      Business License (City Hall) and Partnership Agreement if any

    ♦ Corporate :             

      이사(들)의 신분증 3 종류 (운전면허증, 시민권, 여권, CareCard 등)
      직원에게 결재권을 줄 때는 직원의 신분증 3 종류
      Social Insurance Number
      법인체 설립 서류 (Certificate, Articles, Memorandum etc)
      Business License (City Hall)

경우에 따라서 가외의 구비서류가 요구 되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 구비 서류 외의 제반 신청서나 서류 양식은 신용조합에 구비된 표준 양식을 사용 합니다.      


조합원 특혜 (Member Benefits)


신용조합도 기업 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조합은 누구보다도 더 기업을 잘 이해하며 기업이 원하는바 금융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체 이므로  ”돈 보다 사람이 우선” (People before Profits) 이라는 신협은행의 모토는 일반 조합원에게와 똑같이 기업 조합원에게도 적용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신용조합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와 일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조합이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 출자배당 (Share Dividend) – 연말 정산 후 잉여금의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출자금에 배당 합니다.

     ♦ 이용고배분 (Patronage Refund) – 연말 정산 후 잉여금의 일부를 신용조합 상품 이용도에 따라 배당하는 제도로 1년간 조합에 지불한 총 이자액의 일부를 돌려주든지 조합에서 받은 총 이자액에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금융서비스 조합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중 예금에는 가능한 한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며 대출에는 가능한 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원 출자예금 (Membership Equity Share)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신용조합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은 소정의 출자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출자는 예금 형태로 조합원 구좌에 적립 됩니다. 출자배당과 이용고 배분은 이 출자계좌에 지급됩니다.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 액수의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1인 1표의 참정권의 권리를 갖습니다. 기업조합원은 최소 $100의 출자 예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 상품의 이용

조합원은 누구나 신용조합의 다섯 개 영업점에서 전문 금융인을 통해 제공되는 일반 금융기관과 차별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온라인 뱅킹에 연결 할 수가 있으며 Mobile Phone을 이용 SMS (Short Message Servic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보증보헙 (Deposit Insurance)


CUDIC (Credit Unio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BC) 은 BC주 내 신협은행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금을 보증보험 하는 공사 입니다. FICOM (Financial Institutions Commission) 은 BC 주정부 금융감독원으로 이 CUDIC 을 관리하며 주 내 신협은행을 관리 감독 합니다.

    ♦ 보증보험 한도와 보증 대상 – 신용조합에 예금된 모든 예금액과 미지급 이자가, 캐나다달러나 미국달러에 관계없이 또 정기예금일 경우 그 만기일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100% 전액 보증보험 됩니다.

    ♦ 보증보험 대상 신용조합 – BC주 내에 위치한 모든 신협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이 보증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 보증보험 제외 상품 -  출자예금 (Equity Share) 은 보증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협은행을 통해 구입한 뮤추얼펀드(Mutual Fund)나 주식형 RRSP도 보증보험에서 제외 됩니다.

    ♦ 보증보험 신청 – 모든 예금은 신용조합에 예치되는 즉시 자동 보증보험 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 자세한 내용은 www.cudicbc.ca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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