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라 함은 자연인이 아닌 사업체를 말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어떤 기업(사업체)이든 신용조합의 기업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에서는 세 가지의 기업 형태 중 한 가지 모양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 Sole Ownership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체) : 한 개인이 자신 개인의 명의로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 입니다. “갑” 이라는 개인이 “ABC Home Renovation” 이라는 건축회사를 운영 하되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다면 Sole Ownership에 해당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과 기업은 동일시되므로 “갑 = ABC Home Renovation” 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갑” 개인 이름의 구좌를 기업운영에 사용해도 된다는 이론은 성립하나 기업 회계 정리의 편의 또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ABC Home Renovation” 이라는 기업구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Partnership (동업체) : “갑” 과 “을” 두 사람이 동업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 입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의 등록은 동업자들의 선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기업구좌만은 따로 개설해 기업의 운영을 관리함이 당연 합니다.
♦ Corporate (법인체) : 법인체가 기업을 소유하고 법인 소유주나 그 고용인이 운영하는 형태 입니다. 정부 관련 부서에 기업체 등록이 필수이며 법인체는 한 개인과 마찬 가지로 한 독립된 개체 이므로 기업 구좌의 개설도 필수 입니다.
기업의 형태에 따라 기업 조합원이 되기 위한 구좌 개설에 요구되는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Sole Ownership :
→ 개인의 신분증 3 종류 (운전면허증, 시민권, 여권, CareCard 등)
→ Social Insurance Number
→ Business License (City Hall)
♦ Partnership :
→ 각 파트너의 신분증 3 종류 (운전면허증, 시민권, 여권, CareCard 등)
→ Social Insurance Number
→ Business License (City Hall) and Partnership Agreement if any
♦ Corporate :
→ 이사(들)의 신분증 3 종류 (운전면허증, 시민권, 여권, CareCard 등)
→ 직원에게 결재권을 줄 때는 직원의 신분증 3 종류
→ Social Insurance Number
→ 법인체 설립 서류 (Certificate, Articles, Memorandum etc)
→ Business License (City Hall)
경우에 따라서 가외의 구비서류가 요구 되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 구비 서류 외의 제반 신청서나 서류 양식은 신용조합에 구비된 표준 양식을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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