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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자녀교육 저축
· RRSP     · RRIF
· RESP     · TFSA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의 약자로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CESG: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혜택을 주는 교육적금 제도입니다. 예금주(Subscriber)가 수혜자(Beneficiary)의 향후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 RESP에 예금 하게 됩니다. 예금주는 한 개인 일수도 있으나 부부간 공동명의로 될 수도 있습니다.

RESP는 RRSP처럼 직접적인 세금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과 CESG는 찾아 쓸 때 까지 면세의 혜택을 받습니다. 수혜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RESP를 찾아 쓰게 될 때에는 수익금과 CESG는 예금주가 아닌 수혜자의 과세대상 수입이 되나 수혜자는 학생의 신분이므로 보편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때문에 결국 대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RESP 최고 예금액은 2007년 전에는 수혜자 한명 당 연 $4,000 평생 $42,000 이었으나 2007년부터 연 최고 한도액은 삭제되었고 평생 최고 한도액도 $50,000로 증가 되었습니다. 연 또는 평생 최고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금 하였을 경우 초과액에는 월 1%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RESP는 Plan이 개설된 후 31년 간 예금할 수 있으나 35년 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닫혀져야 합니다. 수혜자가 장애인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35년간 예금할 수 있지만 40년 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닫혀져야 합니다.


RESP의 TYPE
Group RESP 라는 비영리 단체 같은 기관이 가질 수 있는 RESP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이나 부부가 예금주(Subscriber)로서 가질 수 있는 RESP는 “가족 Plan” 과 “개인 Plan” 이 있습니다.


RESP를 쓸 수 있는 교육기관의 자격

RESP와 CESG를 찾아 쓸 수 있는 고등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내의 대학교(University)나 단과대학(College)로 캐나다 학자금 융자법(Canada Student Loans Act)에 의해 인정을 받은 학교
◆ 캐나다 인력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가 인증하는 기술학교
◆ 대학교육 수준의 과정을 가르치는 외국 대학으로 수혜자가 최소 연속 13주 이상 등록한 학교   


수혜자의 대학 진학 포기
수혜자가 대학 진학을 포기 했을 때 남아 있는 다른 수혜자가 없거나 (가족 Plan의 경우) 대체할 다른 수혜자가 없을 경우 (개인 Plan) RSEP의 원금은 전액 예금주 (Subscriber)에게 환불되고 Grant 는 전액 정부에 환원 됩니다. 원금으로 인해 늘어난 미지급 이자나 수입분 (Accrued Interest Payment)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예금주에게 돌아갑니다.

◆ Plan을 최소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 수혜자가 모두 21세가 되었으며
◆ 수혜자 중 아무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야 하고
◆ 예금주가 캐나다 거주자 일 경우

예금주가 받은 수입(이자)분은 과세대상 수입 이므로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예금주의 총 수입액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금주의 RRSP 투자 한도액(RRSP Contribution Room)이 남아 있으면 자신의 RRSP나 Spousal Plan 에 과세 없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총 $50,000을 초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금주는 RESP원금에서 발생한 소득 분을 소유 할 수가 없고 전액이 예금주 자신이 선택하는 교육기관이나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에 기중되어 집니다.


예금주의 사망
예금주(Subscriber)가 사망 하였을 시 다음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lan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살아 있는 배우자가 예금주가 됩니다.
◆ 공동 소유주가 없을 경우 상속인이  예금주가 됩니다.
◆ 유언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유언에 지정된 사람이 예금주가 됩니다.
◆ 유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 집행인이 예금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대학진학 포기 시 방법처럼 찾아 상속 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CESG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의 약자로 1998년부터 정부에서 RESP에 지불하는 보조혜택입니다. 2006년 까지는 수혜자 당 매년 첫 $2,000의 20%에 해당하는 $400의 CESG 가 주어졌고 2007년부터는 수혜자 한명 당 연 첫 $2,500의 20%인 $500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RESP 예금액의 연 한도액은 없으나 (평생 한도액 $50,000 이내에서) CESG는 수혜자 한명 당 연 $500 평생 $7,2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대학입학을 하지 않을 경우 받았던 CESG는 모두 정부로 환원 되어져야만 합니다.


CESG의 수령 자격
CESG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가 있어야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ESG는 수혜자가17세 까지만 지불되어 지며 18세가 되는 해 부터는 그 때 까지 이월된 (Carry-forward) CESG 여분이 남아 있을지라도 수령할 자격을 상실 합니다. 수혜자가 16세나 17세일 경우 16세가 되기 전 해 (즉 15세 때) 까지 최소 $2,000 상당의 RESP 예금이 있었든지 아니면 16세가 되는 해 전 4년 사이에 최소 $100의 RESP 예금이 한번이라도 있었어야 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CESG의 이월 (Carry-forward Grant Room)
수령하지 못한CESG는 차년도로 이월이 되므로 연 $2,500 (2006년 까지는 $2,000)의 RESP 예금을 하지 않았다면 연 $500 (2006년 까지는 연 $400) 의 CESG를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ESG는 연 최고 $1,000 까지만 지불 되므로 $5,000 가 넘는 액수의 예금에 대해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5,000 x 20% = $1,000). 따라서 RESP에 예금할 여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이월된 CESG를 받기 위해서는 연 $5,000 까지만 예금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CESG와 원금의 성장
10년 후 대학에 진학 할 자녀를 위해 쓸 여유자금 $50,000 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전액을 한꺼번에 RESP에 적립 하거나 매년 $5,000 씩 향후 10년간 적립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한꺼번에 투자 했을 경우 $50,000 전액이 향후 10년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CESG는 $500 한번 밖에 수령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매 해 $5,000씩 적립해 나가면 매 년 $500 씩의 CESG를 수령하는 장점은 있으나 원금이 벌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은 월등히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년 RESP에 $5,000씩 적립하되 나머지 여유분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RESP가 아닌) 투자를 해서 전체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면서 매 년 $5,000 씩 인출하는 방법 입니다.


Family Plans (가족Plan)
– 한 Plan에 여러 명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수혜자들은 반드시 예금주(Subscriber)와 혈연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이어야 합니다. 즉 예금주의 자녀, 손자. 혹은 자매 형제관계라야 합니다. 모든 수혜자는 수혜자로 지정되는 해 21세 이하 이어야 하고 31세가 되면 더 이상의 예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Plan에 들어 있는 수혜자 한명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수혜자(들이)가 그 앞으로 지불된 CESG의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설령 대학 입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받았던 CESG를 정부로 환원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수혜자가 인출할 수 있는 CESG는 최고 $7,200 까지 이므로 그 이상이 되는 액수는 정부로 환원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수혜자가 있는 RESP Plan에 총 $10,000의 CESG를 받았는데 수혜자 중 한명이 대학 입학을 포기 했으면 나머지 한명이 $7,200 까지 쓸 수가 있고 나머지 $2,800은 정부로 환원 시켜야 합니다.
수혜자는 언제든지 더할 수도, 뺄 수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 수혜자를 더 하여 지정할 경우 그 수혜자는 반드시 예금주의 친자나 입양자 이어야만 합니다. 가족Plan의 수혜자들은 반드시 형제자매 이어야만 합니다.


Single Plans (개인Plan) – 수혜자를 한 명만 지정하는 Plan입니다. Family Plan과는 달리 Single Plan은 누구나 열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금주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lan이 열리는 당시의 수혜자의 나이에도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Plan이 열린 이후 31년 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Plan의 예금주는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수혜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새 수혜자가 21세 이하이고 원래 수혜자와 형제, 자매 관계 이거나 혹은
◆ 신,구 두 수혜자가 모두 21세 이하이고 예금주와 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

위의 조건 중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Plan에 지급 되었던 CESG는 전액 정부로 환원 되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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