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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 캐나다 정부가 인증한 각 개인의 은퇴준비 예금 제도 입니다. 예금액은 당 해의 총 수입에서 차감함으로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원금과 그 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예금의 경우 이자, 뮤추얼펀드나 주식일 경우 배당과 양도소득)은 RRSP를 현금화 할 때 까지 세금이 유보 됩니다. 즉, RRSP에서 인출하는 해 그 액수만큼 총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RRSP는 그의 예금 한도 내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은퇴를 한 후 RRSP는 어떻게 되나?
RRSP의 기본 목적은 은퇴를 할 때 까지 가능한 한 많은 액수를 적립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 적립된 액수를 각 개인의 사정에 맞게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계속 성장을 해 가면서 매달 원하는 액수만큼을 찾아 쓰게 됩니다. 매 해 찾아 쓴 총 액수는 납세 대상 수입이 되어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불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기본공제금이 늘어나므로 훨씬 낮은 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RRSP에 들어 있는 총액은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형태로 바꾸어 여생 동안 찾아 쓰게 됩니다.
누가 RRSP에 투자 할 수 있나?
캐나다 정부에 세금신고를 한 사람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일지라도, 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RRSP에 투자/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만큼 수입이 적은 사람도 세금신고를 해서 RRSP 한도를 늘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동거인의 이름으로도 RRSP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한 사람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RRSP는 71세가 되는 해 까지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 이상으로 투자된 RRSP 는 다음 해에 Earned Income이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Spouse)와 동거인(Common-law)의 정의
2001년 현재 캐나다 세법이 정하는 배우자(Spouse)란 “법적인 혼인 관계의 이성(異性)” 을 말합니다.
동거인(Common-law)란 성(性)에 관계없이 부부관계(Conjugal Relationship)로 지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친자가 있든지 또는 한 사람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고 양육권이 있으면 12개월 미만이라도 동거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동거인 이었던 두 사람이 부부관계의 파경으로 90일 이상 별거를 해오고 있으면 동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합니다.
Earned Income이란?
RRSP투자 한도는 Earned Income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이Earned Income에 해당 합니다.
♦ 월급, 주급, 보너스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수입
♦ 과세 대상 상해보험 연금
♦ 캐나다 장애자 연금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
♦ 자영업으로 생긴 순수입
♦ 순 임대수입 (비용 제외 후)
♦ 과세대상 위자료 (위자료를 지불한 편은 그 액수만큼 Earned Income이 줄어듭니다)
♦ 작가나 발명가의 로열티 수입, 순 연구 보조비
★ 이자수입, 배당금, 양도소득, 실업연금은 Earned Income이 아닙니다.
★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 예를 들어 Welfare나 Worker’s Compensation 수입도 Earned Income이 아닙니다.
RRSP 투자 한도
매년 세금보고 후 CRA로 부터 받는 Notice of Assessment에 각자의 차년도 RRSP 투자 한도가 명시됩니다. 이 한도는 직장연금에 가입해 있으면 그 연금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세금보고 당 해 연도(예, 2009년)의 Maximum RRSP 투자 한도는 전년도 (2008년) Earned Income의 18%로 그 해의 정해진 최고 한도액 까지 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최고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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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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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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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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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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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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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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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에는 캐나다 통계국에서 발행하는 평균 소득 성장률 만큼씩 인상 됩니다.
한도액 초과 투자 (Over-Contribution)
개인의 투자액 한도를 넘어서 $2,000 까지는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투자가 허용 됩니다. 하지만 세금공제는 할 수가 없고 찾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2,000이 넘었을 때에는 $2,000초과분에 대해 월 1%의 벌금이 부과 되므로 가능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동거인 명의 RRSP (Spousal Plan RRSP)
위에서 정의한 배우자나 동거인 이름으로 RRSP를 투자할 수 있는데 이를 Spousal Plan이라 합니다. 이 경우 RRSP의 소유주는 그 Plan의 명의로 된 배우자나 동거인 이지만 세금혜택은 투자자가 받게 됩니다. 이 Spousal Plan을 하는 이유는 은퇴 후 두 사람의 수입을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최대의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평생직장을 다녔고 아내는 평생 가사일 만 돌보았다면 Earned Income 이 없는 아내는 RRSP 투자 한도가 전혀 없으므로 한 푼의 RRSP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남편은 매년 자신의 한 도 만큼 투자를 했으면 남편만 RRSP를 갖게 됩니다. 은퇴 후 RRSP를 인출해 쓰게 되는데 인출하는 모든 액수가 남편만의 수입이 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남편에게 주어진 한도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아내 앞으로 RRSP 투자를 하게 되면 은퇴 후 두 사람이 똑같은 액수의 RRSP 총액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같은 액수를 인출하면 두 사람의 연소득이 똑같아 지고 한사람에게 갈 수입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졌으므로 Tax Bracket이 낮아져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Spousal Plan RRSP의 경우 투자자 (Contributor) 가 71세가 넘었어도 RRSP 소유주 즉, RRSP의 주인이 되는 배우자의 나이가 71세가 안넘었으면 그 배우자가71세가 되는 해 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71세가 넘어서도 수입(Earned Income)이 있을 경우, 만일 배우자의 나이가 71세가 되지 않았으면 Spousal Plan RRSP에 투자함으로써 절세의 효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ousal Plan에 있는 RRSP는 마지막 투자 후 3년 이상 지나서 인출을 해야 소유주 즉 배우자의 수입이 됩니다. 3년 이내에 인출하면 투자자 자신의 수입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의 남편과 아내의 예에서 1985년부터 2005년 까지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매년 Spousal Plan에 RRSP를 투자해 주었고 2006년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2009년부터는 얼마를 인출하든 그것은 아내의 수입이 됩니다. 하지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인출을 하면 그것은 남편의 수입이 됩니다. 이를 3-year Attribution Rule 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RRSP 투자 한도의 이월 (Carry Forward Unused Deduction Room)
사용하지 않은 RRSP투자 한도는 무한정 이월되어 차년도 한도에 더하여 집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돈이 없어 RRSP에 투자를 못하지만 후에 여유가 생길 때 한꺼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RSP는 은퇴 할 때까지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 하므로 가능한 한 일찍 투자한 돈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미사용 투자한도는 매년 Notice of Assessment에 update 되므로 개인이 신경 써서 그 액수를 기록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 RRSP 면세 혜택의 이월 (Carry Forward of Undeducted Contributions)
금년에 RRSP에 투자를 했지만 내년에 수입이 많이 늘어날 예정 이어서 더 많은 면세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면 그 투자액을 내년 세금 보고 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RRSP 투자 한계일 (Contribution Deadline)
RRSP는 연중 어느 때나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연초부터 60일 이내에 투자한 액수 까지 당해 연도 세금보고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3월 1일 까지 (31(Jan)+28(Feb)+1(Mar)=60) 투자한 RRSP에 대해서 2009년도 세금보고에 혜택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투자한 RRSP는 2010년도 세금보고에 혜택을 봅니다.
RRSP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자 지출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RRSP는 또한 담보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담보로 이용하는 순간 그 액수 만큼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RRSP 투자 타입
RRSP는 예금, 뮤추얼펀드, 주식 등에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RRSP의 Transfer
RRSP는 어느 때나 Transfer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RRSP가 일정기간 Non-redeemable Term으로 묶여 있으면 그 term이 만기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RRSP의 분배
RRSP가 이혼으로 인해 분배해야하는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RRSP의 일부나 또는 전체가 과세의 염려 없이 한 사람에게 이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명령이나 이혼계약서에 따라 이양이 되어져야 하고 CRA 서식 중 T2220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RRSP의 인출
RRSP는 그 일부나 전액이 어느 때나 인출 가능 합니다. 단 Non-redeemable 형태의 Term RRSP의 경우 만기일을 기다려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출 되어진 RRSP에 대해서는 T4RSP가 발행되고 당 해 연도 세금보고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인출하는 RRSP는 선세금을(Withholding Tax) 공제한 액수를 수령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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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까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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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이상 $15,000 미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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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이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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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의 RRSP
RRSP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배우자가 수혜자이면 RRSP총액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과세 없이 이양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망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녀나 손자가 수혜자이면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세금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외 상속의 경우 공히 RRSP를 인출할 때와 똑 같은 방법의 선세금을 공제한 후 상속되어 집니다.
RRSP를 무한정 소유할 수가 있나?
아닙니다. 71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 지나기 전에 RRSP전액을 인출 하든지 RRIF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TCA 90 (Term Certain Annuity to Age 90), LA (Life Annuity), VB (Variable Benefit) 등으로 바꾸어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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