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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등록제 (Registered) 예금/투자 제도로 이 예금이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TFSA는 반드시 개인의 명의 이어야만 하며 법인이나 단체, 사업체는 TFSA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TFSA의 투자 방법 그 원금과 수입의 사용처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각 개인의 처해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따라 RRSP, RRIF, RESP 등 다른 등록제 (Registered) 예금과 비교 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선택 또는 분산 투자의 조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TFSA투자의 종류
TFSA는 예금형(Deposit Type), 펀드형(Mutual Fund Type), 자가운영형(Self-directed Type) 으로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이든 세제상 받는 혜택은 동일하나 종류에 따라 또는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수익률과 운영의 유동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관리 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TFSA 투자 자격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로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입액에 관계없이TFSA에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Resident) 라 함은 시민권자(Citizenship) 나 영주권자(Landed Immigrant) 뿐 아니라 캐나다 국세청(CRA)에 소득신고를 하는 세법상의 거주자(Canadian Resident for Tax Purpose)도 포함 합니다. 반면에 시민권 소지자 일지라도 사정에 의해 비거주자(Non-Resident for Tax Purpose)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시 거주자가 될 때 까지 자격을 상실 합니다. TFSA에 투자할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TFSA 투자 한도액
TFSA 원년인 2009년의 한도액은 $5,000 까지 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이 최고 한도액 $5,000은 지속되며 그 해 물가상승률(Rate of Inflation) 에 따라 증액 될 수가 있습니다. 증액은 $500 단위로 반올림 됩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물가상승률이 5.1% 이었다면 $5,000 x 5.1% = $255 이므로 500단위로 반올림을 하면 $500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한도액은 $5,500이 됩니다. 반면에 물가상승률이 4.0% 얻으면 $5,000 x 4.0% = $200 이므로 반올림을 할 수가 없고 한도의 증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TFSA의 최고 한도액은 증액이 되는 해도 있겠고 되지 않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액을 초과해서 투자한 부분에는 월 1%의 벌금과세가 적용 되므로 한도액을 초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TFSA 투자 원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사용 TFSA 한도 여분 (TFSA Unused Contribution Room)
TFSA의 최고 한도 까지 예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차액을 “미사용 한도 여분” (Unused Contribution Room) 이라 합니다.
♣ 미사용 한도 여분은 매 해 적립 되어져 차년 도에 그 해 최고 한도액에 더하여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 적립 되어진 여분은 그 액수만큼 투자 되어질 떄까지 영구히 이월 됩니다.
♣ TFSA에서 인출을 했을 경우 그 인출한 액수 만큼 미사용 한도 여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여분은 당 년도가 지난 해 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5,000을 예금 했다가 부득이 $3,000 을 찾아 썼다면 2009년 에는 더 이상 TFSA에 투자할 수가 없지만 2010년에는 $8,000 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한도 $5,000 + 인출한 부분 $3,000)
♣ CRA 는 매년 Notice of Assessment 에 각 개인의 TFSA 최고 투자액 (미사용 여분 포함)을 명시 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CRA 에서Notice of Assessment를 발행 하지 않기 때문에 TFSA 투자 한도액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전혀 없을 지라도 매년 무수입 세금보고 (NIL T1 Return) 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TFSA 인출
TFSA 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허용됩니다. 세금공제 혜택 없이 투자된 원금 이므로 인출액은 RRSP 와는 달리 과세대상 수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하고 있는 은퇴 연금액이나 실업연금 Child Tax Benefit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출한 액수 만큼은 차년도 투자한도에 더하여 집니다.
TFSA Transfer
TFSA는 동일인의 구좌로 옮겨지는 한 상품 간 또는 투자관리 기관 (은행권이나 투자 회사)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펀드형에서 예금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이전이 가능하며 A 은행에서 B 신용조합으로의 이전도 가능 합니다.
TFSA예금주의 사망
TFSA 예금주가 사망 했을 시 배우자나 법적 동거인이 살아 있으면 사망자의 모든 TFSA는 아무런 세제상의 조건 없이 살아있는 배우자 (동거인)의 TFSA로 이양 됩니다. 이 이양 되어진 TFSA 총액은 이를 수취한 배우자의 미사용 한도 여분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미망인이 없을 경우 정해진 수혜자나 상속인에게 증여가 되는데 수혜자나 상속인이 미사용 한도 여분이 있으면 그 액수 만큼 TFSA로 이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도여분이 없거나 한도여분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무과세로 증여 됩니다.
비거주자와 TFSA (Non-Resident Holder)
TFSA 예금주가 비거주자 (Non-Resident)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 됩니다.
♣ 현존해 있는TFSA는 계속 TFSA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더 이상의 예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연 투자 한도액이 더 이상 적립되어 지지 않습니다.
♣ 인출을 해도 그 액수 만큼 미사용 한도 여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비거주가 예금을 했을 경우 총 예금액의 1% 벌금세과 과세 됩니다.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로 되었을 때 TFSA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TFSA 와 캐나다 연금
캐나다 노후 연금에는 CPP (Canada Pension Plan), OAS (Old Age Security),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가 있는데 이 중 OAS와 GIS 수령액은 다른 수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GIS의 경우 이자 수입 등 다른 수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2009년 경우 $24 수입 발생 마다 $1 씩 감소) 따라서 연금 수령자의 경우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TFSA의 활용으로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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