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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 is a government approved plan through which you save money for your retirement years. Your contributions, within limits, are tax deductible, and the income earned is tax sheltered. You can have any number of plans.
An RRSP allows you to invest money when you can most afford it – during you peak earning years – to build up a comfortable tax-sheltered retirement fund.Not only do you invest some money that would otherwise be paid in taxes, but the earnings of your plan are not taxed until you withdraw them. Since 100% of these earnings can be reinvested and compounded, the growth of your RRSP increases rapidly over the years.Your retirement savings will also increase significantly if you make each RRSP contribution as soon as allowed, for example, early in the year.
The first stage of an RRSP is to accumulate retirement savings. The next stage is to provide retirement income. Your accumulated savings may be invested in a variety of ways to provide a retirement income. Only the retirement income payments are taxed each year as you receive them, thus spreading the taxation of your accumulated savings over your retirement years.
Anyone with “earned income” subject to Canadian taxation, including non-residents, may contribute to an RRSP. Even if you have an income below the taxable threshold, you should file a tax return to report your earned income and create RRSP deduction room.You can make part of all of any contribution to a plan in your spouse’s or common-law partner’s name. You, as the contributor, are still entitled to the tax deduction. Contributions can be made until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the planholder’s 71st birthday occurs. An over-contribution can be carried forward beyond this year and deducted in subsequent years providing you have earned income on which to base the deduction.
Income tax legislation defines the term “spouse” to be a person who is party to a legal marriage.
The term “common-law partner” is defined as two persons, regardless of sex, who cohabit in a conjugal relationship and who have cohabited throughout a minimum 12 month period. This period can be less than 12 months if both partners are the natural or adoptive parents of the same child, or if one common-law partner has a child who is wholly dependent on the other for support and over whom the other has custody.
The term “common-law partner” does not apply once the individuals have been separated for 90 days or more due to a breakdown of the conjugal relationship.
Your RRSP deduction is based on your prior year’s earned income. The following qualify as earned income:
Your Notice of Assessment from CRA, received after filing your tax return, will state your RRSP deduction limit for the following year.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you can also phone the CRA Tax Information Phone Service to confirm your deduction limit. This information is also available in MY CRA Account.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will depend on whether you are a member of a pension plan, and if you are, the type of pension plan.
Part of all of your RRSP deduction limit can be contributed to RRSPs for your spouse.
Any amount you contribute to RRSPs for your spouses are subject to an attribution period.
If one spouse will be in a higher tax bracket in retirement, as much of the RRSP funds as possible should be accumulated in the name of the spouse who will be in the lower bracket. The income eventually created from the funds will then be taxed a that spouse’s lower tax rate.
To set up a spousal RRSP, your spouse applies for a plan in his or her name, even though your spouse may not have any earned income. Although you make the contributions to the plan, the assets of the plan belong to your spouse.
Even if you are over 71, you can contribute to an RRSP for your spouse until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your spouse turns 71.
If your spouse also wishes to contribute to an RRSP based on his or her own income, a plan separate from the spousal plan is strongly recommended.
One final note-having RRSp funds in both spouses’ names will ensure that both of you can qualify for the pension income credit by age 65.
CRA will permit the removal of the contributor detail following a relationship breakdown. You must request the removal of the contributor’s name on you RRSP contract. In addition, you are required to provide written confirmation that:
If you don’t claim your maximum RRSP deduction, you can carry forward the unused deduction room indefinitely. This applies whether or not you actually make a contribution.
Your Notice of Assessment from CRA records any cumulative deduction room in determining your maximum RRSP deduction for the current year.
If you don’t have the cash to contribute now, you can make larger catch-up contributions in future years when you have the cash available. But remember, you maximize your retirement savings by making each RRSP contribution as early as possible.
If you don’t claim your maximum RRSP deduction, you can carry forward the unused deduction room indefinitely. This applies whether or not you actually make a contribution.Your Notice of Assessment from CRA records any cumulative deduction room in determining you maximum RRSP deduction for the current year.If you don’t have the cash to contribute now, you can make larger catch-up contributions in future years when you have the cash available. But remember, you maximize your retirement savings by making each RRSP contribution as early as possible.
You may contribute at any time during the year.
Contributions made during the first 60 days of any year may be deducted for the current or the immediately preceding taxation year.
CRA has confirmed that if the last day of the 60-day period falls on a Saturday or Sunday, the deadline will be extended to the following Monday.
If you are contributing by mail, your application and/or deposit must be received by the plan issuer on or before the contribution deadline.
Over-contributions are contributions that exceed your deduction room. An over-contribution of up to $2,000 can be made by an individual who was 18 years of age or over in the prior year, and can be carried forward indefinitely.
If you make contributions which increase your over-contribution above $2,000, you will pay a 1% penalty tax per month on the amount in excess of $2,000.
Non-voluntary(normally employer) contributions to group RRSPs based on current earnings are not taken into account until after the end of the year in which they are made.
At that time, your deduction room for the current year will reduce the excess.
Any excess contribution you cannot deduct may be refunded without additional taxation. You must receive a refund subject to the above penalty in the year you over-contributed, in the year the Notice of Assessment for that year is issued, or in the following year. However, if CRA can prove that at the time you made the contribution you had no reasonable prospect of being able to deduct it for that year or for the prior year, and that you made part or all of the contribution with the intent of withdrawing it tax-free, they can deem the refund of the over-contribution to be taxable to you.
Therefore, you should not intentionally make a over-contribution unless you are sure you will be able to use it as your RRSP deduction in one or more future years, based on earned income.
You can carry forward an over-contribution beyond the year in which you turn 71. You can deduct par of all of it any subsequent year within your deduction limit.
You can borrow funds to make a contribution to an RRSP, however you cannot deduct the interest on money you borrow. You should not use an RRSP as security for a loan. If you do, there are tax consequences.
After your RRSP contribution has been processed by the RRSP issuer, you will receive an official receipt. This must be reported with your tax return for that year even if you choose not to deduct it until a later year.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report all RRSP contributions to CRA. If you do not report the contribution on your tax return for that year, the CRA will contact you.
The Income Tax Act allows you to transfer your RRSP tax-free between issuers at any time.
However, if your RRSP investments are non-redeemable, the issuer may not permit a transfer until the term expires. The trasfer must be made directly from one issuer to another.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09년 1월 부터 시행한 등록제 (Registered) 예금/투자 제도로 이 예금이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TFSA는 반드시 개인의 명의 이어야만 하며 법인이나 단체, 사업체는 TFSA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TFSA의 투자 방법 그 원금과 수입의 사용처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각 개인의 처해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따라 RRSP, RRIF, RESP 등 다른 등록제 (Registered) 예금과 비교 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선택 또는 분산 투자의 조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TFSA는 예금형(Deposit Type), 펀드형(Mutual Fund Type)*, 자가운영형(Self-directed Type) 으로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이든 세제상 받는 혜택은 동일하나 종류에 따라 또는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수익률과 운영의 유동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관리 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로서 Social Insurance Number(SIN) 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입액에 관계없이 TFSA에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Resident)라 함은 시민권자(Citizenship) 나 영주권자(Landed Immigrant) 뿐 아니라 캐나다 국세청(CRA)에 소득신고를 하는 세법상의 거주자(Canadian Resident for Tax Purpose)도 포함 합니다. 반면에 시민권 소지자 일지라도 사정에 의해 비거주자(Non-Resident for Tax Purpose)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시 거주자가 될 때 까지 자격을 상실 합니다. TFSA에 투자할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TFSA 원년인 2009년의 한도액은 $5,000 까지 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이 최고 한도액 $5,000은 지속되며 그 해 물가상승률(Rate of Inflation)에 따라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증액은 $500 단위로 반올림 됩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물가상승률이 5.1% 이었다면 $5,000 x 5.1% = $255 이므로 500단위로 반올림을 하면 $500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 한도액은 $5,500이 됩니다. 반면에 물가상승률이 4.0% 얻으면 $5,000 x 4.0% = $200 이므로 반올림을 할 수가 없고 한도의 증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TFSA의 최고 한도액은 증액이 되는 해도 있겠고 되지 않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액을 초과해서 투자한 부분에는 월 1%의 벌금과세가 적용 되므로 한도액을 초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TFSA 투자 원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사용 TFSA 한도 여분 (TFSA Unused Contribution Room)TFSA의 최고 한도 까지 예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차액을 “미사용 한도 여분” (Unused Contribution Room) 이라 합니다.
TFSA 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허용됩니다. 세금공제 혜택 없이 투자된 원금 이므로 인출액은 RRSP 와는 달리 과세대상 수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하고 있는 은퇴 연금액이나 실업연금 Child Tax Benefit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출한 액수 만큼은 차년도 투자한도에 더하여 집니다.
TFSA는 동일인의 구좌로 옮겨지는 한 상품 간 또는 투자관리 기관 (은행권이나 투자 회사)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펀드형에서 예금형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이전이 가능하며 A 은행에서 B 신용조합으로의 이전도 가능 합니다.
TFSA 예금주가 사망 했을 시 배우자나 법적 동거인이 살아 있으면 사망자의 모든 TFSA는 아무런 세제상의 조건 없이 살아있는 배우자 (동거인)의 TFSA로 이양 됩니다. 이 이양 되어진 TFSA 총액은 이를 수취한 배우자의 미사용 한도 여분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미망인이 없을 경우 정해진 수혜자나 상속인에게 증여가 되는데 수혜자나 상속인이 미사용 한도 여분이 있으면 그 액수 만큼 TFSA로 이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도여분이 없거나 한도여분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무과세로 증여 됩니다.
TFSA 예금주가 비거주자 (Non-Resident)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 됩니다.
캐나다 노후 연금에는 CPP (Canada Pension Plan), OAS (Old Age Security),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가 있는데 이 중 OAS와 GIS 수령액은 다른 수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GIS의 경우 이자 수입 등 다른 수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2009년 경우 $24 수입 발생 마다 $1 씩 감소) 따라서 연금 수령자의 경우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TFSA의 활용으로 연금 수령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의 약자로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CESG: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혜택을 주는 교육적금 제도입니다. 예금주(Subscriber)가 수혜자(Beneficiary)의 향후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 RESP에 예금 하게 됩니다. 예금주는 한 개인 일수도 있으나 부부간 공동명의로 될 수도 있습니다.
RESP는 RRSP처럼 직접적인 세금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과 CESG는 찾아 쓸 때 까지 면세의 혜택을 받습니다. 수혜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RESP를 찾아 쓰게 될 때에는 수익금과 CESG는 예금주가 아닌 수혜자의 과세대상 수입이 되나 수혜자는 학생의 신분이므로 보편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때문에 결국 대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RESP 최고 예금액은 2007년 전에는 수혜자 한명 당 연 $4,000 평생 $42,000 이었으나 2007년부터 연 최고 한도액은 삭제되었고 평생 최고 한도액도 $50,000로 증가 되었습니다. 연 또는 평생 최고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금 하였을 경우 초과액에는 월 1%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RESP는 Plan이 개설된 후 31년 간 예금할 수 있으나 35년 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닫혀져야 합니다. 수혜자가 장애인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35년간 예금할 수 있지만 40년 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닫혀져야 합니다.
Group RESP 라는 비영리 단체 같은 기관이 가질 수 있는 RESP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이나 부부가 예금주(Subscriber)로서 가질 수 있는 RESP는 “가족 Plan” 과 “개인 Plan” 이 있습니다.
RESP와 CESG를 찾아 쓸 수 있는 고등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자가 대학 진학을 포기 했을 때 남아 있는 다른 수혜자가 없거나 (가족 Plan의 경우) 대체할 다른 수혜자가 없을 경우 (개인 Plan) RSEP의 원금은 전액 예금주 (Subscriber)에게 환불되고 Grant 는 전액 정부에 환원 됩니다. 원금으로 인해 늘어난 미지급 이자나 수입분 (Accrued Interest Payment)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예금주에게 돌아갑니다.
예금주가 받은 수입(이자)분은 과세대상 수입 이므로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예금주의 총 수입액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금주의 RRSP 투자 한도액(RRSP Contribution Room)이 남아 있으면 자신의 RRSP나 Spousal Plan 에 과세 없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총 $50,000을 초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금주는 RESP원금에서 발생한 소득 분을 소유 할 수가 없고 전액이 예금주 자신이 선택하는 교육기관이나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에 기중되어 집니다.
예금주(Subscriber)가 사망 하였을 시 다음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의 약자로 1998년부터 정부에서 RESP에 지불하는 보조혜택입니다. 2006년 까지는 수혜자 당 매년 첫 $2,000의 20%에 해당하는 $400의 CESG 가 주어졌고 2007년부터는 수혜자 한명 당 연 첫 $2,500의 20%인 $500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RESP 예금액의 연 한도액은 없으나 (평생 한도액 $50,000 이내에서) CESG는 수혜자 한명 당 연 $500 평생 $7,2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대학입학을 하지 않을 경우 받았던 CESG는 모두 정부로 환원 되어져야만 합니다.
CESG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가 있어야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ESG는 수혜자가17세 까지만 지불되어 지며 18세가 되는 해 부터는 그 때 까지 이월된 (Carry-forward) CESG 여분이 남아 있을지라도 수령할 자격을 상실 합니다. 수혜자가 16세나 17세일 경우 16세가 되기 전 해 (즉 15세 때) 까지 최소 $2,000 상당의 RESP 예금이 있었든지 아니면 16세가 되는 해 전 4년 사이에 최소 $100의 RESP 예금이 한번이라도 있었어야 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하지 못한CESG는 차년도로 이월이 되므로 연 $2,500 (2006년 까지는 $2,000)의 RESP 예금을 하지 않았다면 연 $500 (2006년 까지는 연 $400) 의 CESG를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ESG는 연 최고 $1,000 까지만 지불 되므로 $5,000 가 넘는 액수의 예금에 대해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5,000 x 20% = $1,000). 따라서 RESP에 예금할 여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이월된 CESG를 받기 위해서는 연 $5,000 까지만 예금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 대학에 진학 할 자녀를 위해 쓸 여유자금 $50,000 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전액을 한꺼번에 RESP에 적립 하거나 매년 $5,000 씩 향후 10년간 적립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한꺼번에 투자 했을 경우 $50,000 전액이 향후 10년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CESG는 $500 한번 밖에 수령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매 해 $5,000씩 적립해 나가면 매 년 $500 씩의 CESG를 수령하는 장점은 있으나 원금이 벌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은 월등히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년 RESP에 $5,000씩 적립하되 나머지 여유분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RESP가 아닌) 투자를 해서 전체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면서 매 년 $5,000 씩 인출하는 방법 입니다.
한 Plan에 여러 명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수혜자들은 반드시 예금주(Subscriber)와 혈연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이어야 합니다. 즉 예금주의 자녀, 손자. 혹은 자매 형제관계라야 합니다. 모든 수혜자는 수혜자로 지정되는 해 21세 이하 이어야 하고 31세가 되면 더 이상의 예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가족 Plan에 들어 있는 수혜자 한명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수혜자(들이)가 그 앞으로 지불된 CESG의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설령 대학 입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받았던 CESG를 정부로 환원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수혜자가 인출할 수 있는 CESG는 최고 $7,200 까지 이므로 그 이상이 되는 액수는 정부로 환원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수혜자가 있는 RESP Plan에 총 $10,000의 CESG를 받았는데 수혜자 중 한명이 대학 입학을 포기 했으면 나머지 한명이 $7,200 까지 쓸 수가 있고 나머지 $2,800은 정부로 환원 시켜야 합니다.수혜자는 언제든지 더할 수도, 뺄 수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 수혜자를 더 하여 지정할 경우 그 수혜자는 반드시 예금주의 친자나 입양자 이어야만 합니다. 가족Plan의 수혜자들은 반드시 형제자매 이어야만 합니다.
수혜자를 한 명만 지정하는 Plan입니다. Family Plan과는 달리 Single Plan은 누구나 열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금주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lan이 열리는 당시의 수혜자의 나이에도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Plan이 열린 이후 31년 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Plan의 예금주는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수혜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의 조건 중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Plan에 지급 되었던 CESG는 전액 정부로 환원 되어져야만 합니다.
유의사항
You’re more than a customer, you’re a member.
Vancouver
604-873-6490
Coquitlam
604-936-5058
Surrey
604-582-7272
Langley
604-530-6869
Insurance
604-931-1132
Mon-Fri
9:30am~ 5pm
Sat
9:30am~ 3pm
(Coquitlam, Surrey only)